ICT산업은 중간 단계의 제품을 구매하여 조립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중간 제품을 타기업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제품 구매 또는 판매 시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농도 및 연간 전체 양을 확인하여 화평법에 따른 신고, 신고면제확인,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ICT产业购买中间阶段的产品进行组装,并将生产的中间产品销售给其他企业的情况较多,因此在购买或销售产品时,要确认产品内有害化学物质的浓度及年总量,履行根据和平法进行申报、确认免除申报、提供化学物质信息等义务。그림 14.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확인 절차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용도에대한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生产或进口含有有害化学物质的产品者,在产品中每种化学物质的总量超过每年1吨的情况下,有义务向环境部申报有害化学物质的名称、含量、有害信息、用途等信息,并在消费者要求的情况下提供信息。법 제32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2조제15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根据法第32条规定,对于申报对象产品,法第2条第15号定义如下。“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产品”系指消费者最终使用的物品或其部件或附件,并可能使消费者接触化学品,包括: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a)由混合物组成的产品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b)化学物质在使用过程中不泄露,以特定的固体形式发挥一定功能的产品。
제품은 최종 사용자가 소비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이다. 차량용 광택제, 차량용 유리세정제, 엔진오일, 실리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대상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产品只有在最终用户是消费者的情况下才适用,大致可分为两类。第一种是由混合物组成的产品。例如车用抛光剂、车用玻璃清洁剂、机油、硅胶等。生产或进口此类产品者,有必要考虑是否属于产品内含有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对象。두 번째는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다. 토너카트리지, 물티슈, 세척포, 수정테이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대상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第二种是在使用过程中不泄露,以特定的固体形态发挥一定功能,并可能引起消费者接触化学物质的产品。比如碳粉盒、湿巾、清洗布、修正胶带等。生产或进口此类产品者,有必要考虑是否属于产品内含有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对象。위와 같이 해당 물품이 화평법상 제품 해당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포함여부와 총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如上所述,如果确认了该物品是否符合《和平法》规定的产品,那么下一步,为了判断是否履行了含有有害化学物质的产品申报,需要考虑该产品内是否含有有害化学物质和总量。화평법상 유해화학물질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和平法》上的有害化学物质是指根据法第2条第10号规定,环境部长官告示的有毒物质、许可物质、限制物质、禁止物质、其他有害性或危害性或有可能发生的化学物质。신고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로 중량비율이 0.1%를 초과하고 그 총합이 1톤을 초과해야한다. 아래의 예시를 예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대상을 판단해보자.申报的有害化学物质,每种产品中每种有害化学物质的重量比例应当超过0.1%,其总和应当超过1吨。以下面的例子为例,判断含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对象。< 혼합물로 구성된 제품 취급량에 따른 신고대상 물질 선정 예시 >《根据由混合物组成的产品处理量选择申报对象物质的示例》A업체는 연간 자동차용 엔진오일 100톤, 파워스티어링 오일 40톤을 수입하고 있다. 각각 제품의 구성성분을 확인해 본 결과 2개 제품 모두 甲基乙基(甲)酮,丁酮(MEK; CAS No. 78-93-3)이 각각 1%, 1.5%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A企业年进口车用机油100吨,动力转向油40吨;分别对产品组成成分进行了确认,结果2个产品分别含有1%和1.5%的 甲基乙基(甲)酮,丁酮(MEK;CAS No.78-93-3)。
유해화학물질명 有害化学品名称 | 고유번호 (CAS No. 등) 唯一编号(CAS No.等) | 함유량(%) 含量(%) |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연간 총량(톤) 产品含有害化学品年总量(吨) |
Methyl ethyl ketone 甲基乙基(甲)酮,丁酮 | 78-93-3 | 1 | 1 |
Methyl ethyl ketone 甲基乙基(甲)酮,丁酮 | 78-93-3 | 1.5 | 0.6 |
위의 예시에서 자동차용 오일은 혼합물로 구성된 제품으로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MEK)은 모두 0.1%를 초과하며 합산된 총 중량이 생산·수입량이 1톤을 초과(100톤*1%+40톤*1.5%=1.6)하므로 해당 기업은 별지 제28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在上述例子中,车用油是由混合物组成的产品,产品内含有的有害化学物质(MEK)全部超过0.1%,合计的总重量为生产、进口量超过1吨(100吨*1%+40吨*1.5%=1.6),因此相关企业应使用附表第28号格式进行申报。< 완제품과 혼합물로 구성된 제품 취급량에 따른 신고대상 물질 선정 예시 >《由成品和混合物组成的产品根据处理量选定申报对象物质的示例》B업체는 PVC가 코팅된 구리선 코어(core)로 구성된 케이블을 연간 100톤 생산한다. 케이블을 생산하기 전에 사용되는 구리선은 완제품인 반면 PVC는 액체상태의 혼합물이다. 이 케이블의 경우 구리선에 액체 PVC를 뿌리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코팅에 사용되는 액체 PVC는 40%의 Benzyl butyl phthalate(BBP; CAS No. 85-68-7)로 구성되어 있고 PVC 코팅은 케이블 중량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B企业每年生产100吨由涂有PVC的铜线芯(core)构成的电缆。生产电缆前使用的铜线是成品,而PVC是液态混合物。以该电缆为例,采用在铜线上喷洒液体PVC的方式生产,涂层所用液体PVC由40%的邻苯二甲酸苄酯(BBP;CAS No.85-68-7)组成,PVC涂层在电缆重量中占10%。
유해화학물질명 有害化学品名称 | 고유번호(CAS No. 등) 唯一编号(CAS No.等) | 함유량(%) 含量(%) |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연간 총량(톤) 产品含有害化学品年总量(吨) |
Benzyl butyl phthalate 邻苯二甲酸丁基基酯 | 85-68-7 | 1
| 1 |
위의 예시에서 코팅된 케이블은 완제품과 혼합물로 구성된 제품으로 볼 수 있다. PVC 코팅이 케이블 중량에서 10%를 차지하므로 BBP의 농도가 전체 케이블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 이다. BBP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로써 0.1%를 초과하고 4톤 이상 생산되므로 별지 제28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在上面的例子中,涂层电缆可以看作是由成品和混合物组成的产品。PVC涂层占电缆重量的10%,因此BBP的浓度占电缆总比重的比例为4%。BBP是有害化学物质(有毒物质),生产量超过0.1%,达4吨以上,因此应使用附表第28号格式进行申报。
그림 15.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예시
图15. 含有害化学物质产品示例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含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的方法和程序。
○ 신고신청시기 :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
○ 申报申请时间:从确定每种化学品总量超过每年1吨之日的次日起,在生产和进口该产品之前
○ 관할기관: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主管机构:汉江流域环境厅化学安全管理团
○ 제출서류: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등
○ 提交材料:含有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书(文书格式为附表第28号)等
○ 사전 신고: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事前申报:存在无法确认产品中所含有害化学物质的总量的不可避免的事由,预计产品中所含化学物质的总量每年超过1吨时
- 관할 환경청에 사전신고(예비신고) 후,다음해 4월 30일까지 확정량에 대해 환경청에 신고
- 向管辖环境厅进行事前申报(预备申报)后,截止到次年4月30日向环境厅申报确定量。
그림 16.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방법 및 절차
图16. 含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方法和程序
4.2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대상화평법 제32조의 제2항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대상 물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和平法》第32条第2项规定了含有有害化学物质产品的申报豁免确认对象物质如下。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产品在常规用法下可防止接触人类或环境的化学物质√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고면제확인신청시기: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 申请免于申报确认的时间:从确认每种化学物质总量超过每年1吨之日的次日起至该产品生产、进口前。○ 제출서류: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 提交材料:有害化学物质含有产品申报豁免确认申请书(文书格式第30号)그림 1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신청방법 및 절차
图17. 含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豁免确认申请方法和程序
4.3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야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하며 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시 작성·제출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각 항목별 작성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产品含有有害化学物质的,申报内容应围绕申报书所载项目填写,产品内含物质安全信息资料应与含有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时填报的内容一致。各分项填写内容如下。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정보 기재한다.产品内含有有害化学物质的产品应填写制造、进口者的商号(名称)、经营者注册号、姓名(代表人)、负责人姓名及联系方式、所在地(经营场所)信息。
1. 신고 사항 1. 申报事项
| 유해화학물질명 有害化学品名称 | 제품 내 중량비율이 0.1퍼센트를 초과하고 연간 누적량이 1톤을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과 함께 해당물질이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후 표기 产品内重量比例超过0.1%、年累积量超过1吨的有害化学物质的名称,并在确认该物质是否属于有毒物质、许可物质、限制物质、禁用物质和其他有害、有或可能有危害性或危害性的化学物质后予以标记。 |
고유번호 (CAS No. 등) 唯一编号(CAS No.等) | 유해화학물질의 CAS No.와 고시된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며,부여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부여 받지 않음” 이라고 기재 注明有害化学品的CAS No.和声明的唯一编号,如未授予,则注明“未授予” |
①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①有害化学物质分类及危害性信息 |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유무 여부를체크하고 필요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가능 检查是否有关于有害化学物质的分类和危害性的信息,必要时可提供额外的证明资料 |
②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기능) ②产品内有害化学物质的用途(功能) |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의 제품 내에서 가지는 용도나 기능을 기재 ※당해 유해화학물질이 다수의 제품에 함유되어 제품 내에서 각기다른 용도와 기능을 가지는 경우 모두 기재 记载申报对象有害化学物质在产品内的用途或功能 ※ 该有害化学物质在多个产品中含有,在产品内具有不同的用途和功能时,全部记载 |
③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명 ③含有有害化学物质的产品名称 | 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명을 모두 기재 申报对象所有含有有害化学物质的产品名称 |
④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함량(%) ④产品所含有害化学物质含量(%) |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내 함량(%)을 기재 记载有害化学物质在所含产品中的含量(%) |
⑤제품의 용도 ⑤产品用途 | 제품의 사용용도를 기재 记载产品的使用用途 |
⑥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연간 총량(톤) ⑥产品所含有害化学物质年总量(吨) | 제품 내 중량비율이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연간총량을 기재 载明产品内重量比超过0.1个百分点的有害化学品的年总量 |
자료보호신청 여부 是否申请保护资料 |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란에 표기 法第45条第1款规定的资料保护与否决定后,在相应栏上进行标记 |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선임된 자는 당해 수입자에 대한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량(톤),수입국 정보를 기재한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다수의 수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입자 정보를 모두 기재한다.根据法第38条规定,国外生产者先入者代替进口者履行申报义务时,被选任者应记载该进口者的商号(名称)、营业注册号、姓名(代表人)、负责人姓名及联系方式、进口量(吨)、进口国信息。如有多个进口商进口该产品,则应填写各自的所有进口商信息。제품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위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정보를 기재하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委托生产产品的委托人履行申报义务时,应填写受托人的字号(名称)、营业执照号、姓名(代表人)、经办人姓名及联系方式、所在地(经营场所)信息,并附委托合同复印件等证明委托的材料进行申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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